04-20

2개의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 중과 여부

안녕하세요 A분양권(분양가 4억)을 2019년9월(비조정지역 상태)을 매수 했고, B분양권(분양가 2억)을 2020년12월(비조정지역 상태)을 매수 했습니다. 현재는 A분양권의 지역이 조정 지역이고, 2022년11월 입주 입니다. B분양권 지역은 현재도 비조정 지역이고, 2023년8월 입주 입니다. A분양권의 아파트를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8%가 되는지요? 전무가 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분양권을 등기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1.3%)가 적용이 됩니다. 20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취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은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은 등기·등록 자산이 아니므로 분양권 취득시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 분양권에 따른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분양권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지방세법상 취득시기는 유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양대금의 잔금지급일이며, 만약 분양대금이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으로 인한 신축아파트 취득은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에 해당하므로 기존 1주택자(20.8.12 이후 계약한 B분양권 포함)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8%(지교세, 농특세 제외)의 중과세율이 적용 됩니다. 1. 다만, 해당 취득세 중과세율 규정은 20.7.10 개정된 내용으로서 비록 A주택의 취득일이 208.12 이후라고 하더라도 207.10 이전 계약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이 적용되므로 A신축주택 취득세는 기본취득세율 1~3%가 적용됩니다. 2. 또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주택 수 판단기준일은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매매잔금일(전매취득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A분양권 매수일 현재 B분양권 및 이외의 주택 등이 없는 경우에는 A분양권의 취득세 부과기준일 현재에는 무주택자로서 이후 A신축아파트 취득세 납부시에는 무주택자 기본취득세율 1~3%가 적용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