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취득세와 일시적2가구 문의입니다

2017년 비조정지역이던 아파트A를 분양받아전세를 주고 4년간 세입자가 거주하였습니다저희는 계속 다른아파트에 4년간 전세로살았습니다그러던중 2018년 비조정지역이던 지역에 분양당첨이되어서 B아파트를 계약하였습니다 2021년10월경 A아파트가매도되지않아 저희가 실입주하게되었습니다 2022년5월1일현재 A아파트가계속매도되지않아 전세를놓고 B아파트입주하려합니다 A.B아파트 분양당시비조정지역이었으나 현재조정지역입니다A아파트2년전세후A아파트를매도하지못할경우B아파트를매도하면1시적2가구로 취득세가 8%에해당하지않을까요 양도세는어떻게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의 취득세는 종전의 취득세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 규정은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4주택부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B주택 등기시, 취득세를 납부할 때 8%로 납부하지 않고 1%~3%의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존A주택을 양도하지 않아도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주택자, 법인 주택 유상거래 중과세 시행 경과조치(2020.08.12)] 2020.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1%~4%세율). 다만,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