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

일시적 1가구2주택 및 취득세 문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전A아파트(부부공동명의) 16.3.17분양권 매수 17.7.13등기후 거주중 대전B아파트(부부공동명의) 19.7.2일 매수 20.7.17일 매도 천안C 오피스텔 분양권(부인명의) 매수 21.12.8 매도 21.12.1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A아파트를 매도하지않고 서울D아파트를 살경우 일시적1가구 2주택 되나요? 2. 서울D아파트 매수후 A아파트를 1년이내 매도하면 D아파트 취득세 중과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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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아파트 보유중에 신규 서울 D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D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아파트 양도 및 D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을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기존 A아파트 양도 및 신규 B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서울 D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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