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취득세

조합원입주권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며,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

구분조합원입주권 취득 
주택 멸실 이전
조합원입주권 취득 
주택 멸실 이후
주택취득 완공시점
취득대상주택 (유상취득)토지(유상취득)주택(원시취득)
취득세율기본세율(1%~3%) 
중과세율(8%,12%)
4%2.8% 


조합원입주권 취득세 감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조합원의 취득세 감면

  1. 재개발사업 원조합원에게

  2. 2020.01.01이후 사업시행인가되었으며(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이전 소유자)

    3. 1가구 1주택의 경우(일시적2주택 포함)

전용 60m2 이하75% 감면
전용 60m2 초과50% 감면


조합원입주권과 일시적2주택(취득세)

  1. 종전주택 + 조합원입주권(조정지역)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원시취득 하는경우 2.8%(원시취득 세율) 적용.

  1. 조합원입주권 + 신규주택(조정지역)

       신축주택이 완공된 후 3년이내 신축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하여 신규주택 취득시 기본세율(1%~3%) 적용.


주택분양권 취득세

주택분양권 취득이란, 주택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이 아닌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에,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이 아닌 주택의 완공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취득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때 주택수*는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0.08.12 이후 취득분의 경우 적용


분양권 취득세율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주택1%~3%1%~3%
2주택8% (일시적 2주택 제외)1%~3%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주택 수 판정 시점(취득세의 경우)

2020.08.12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여부 판정함.

1)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2)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일(잔금지급일)


주택분양권과 일시적2주택(취득세)

1) 종전주택 + 주택분양권(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신축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시

신축주택(조정대상지역)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1%~3%) 적용함.


2) 주택분양권+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3년이내 신축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양도시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시 취득세율(1%~3%) 적용함.


상속받은 주택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취득세)

2020.08.12이후 상속받은 주택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1)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수 제외

2)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주택수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