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세 궁금합니다.

조정지역 4억 3천아파트 매수시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로 3억 지금 전세금 1억 65백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쓸거같은데 여기서 전세금 1억은 시부모님이 4년전에입금해주신돈입닏ㅏ. 그당시 차용증, 증여세둘다 안했구요 예금은 4천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경우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세를 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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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부모님으로부터 받은 1억원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상환할 것이라면 시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은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셔야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한 것이므로 1억원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추후 미상환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을 하는 방법으로 차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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