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자금출처조사에서 80% 입증할때

예를들어 4억2천 아파트 구매시 보금자리와 디딤돌대출로 70% 자금조달로잡고 나머디 10%로만 기재하면되나요? 4년전 일억원 부모님께도움받아 (차용증 x) 나머지 전세대출 사천은 남편이갚았습니다 이경우 이 4천도 저기 나머지 10%로에 저희 재산으로 들어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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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2억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된 경우, 4.2억원이 소명대상인 금액이 됩니다. 소명이 가능한 금액은, 1) 세금을 내고 난 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그간의 소득이라면 소득세를 낸 후의 금액, 증여받아 형성한 재원이면 증여세를 낸 후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2)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은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됩니다. 다만, 나중에 그 채무를 어떻게 상환하는지, 상환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4.2억의 재산을 사는데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사용처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자금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0.4억을 갚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귀하가 형성한 재산 중 0.4억원은 이미 손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귀하는 4.2억원 중에 70%는 금융기관의 대출액으로 소명하고, 나머지 30% 중에서 10%를 추가로 증명하게 되면 되는데, 4천은 30%를 증명하는데에 쓸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이미 대출 상환으로 유출되고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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