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은행 고액 예금으로만 자금출처조사가 나올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은행계좌에 20억정도로 타인 계좌 이체가 되어 보유하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나요? 이후 그 돈으로 부동산 주식 등등 취득하지 않고 그자체로 예금 보유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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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자산 취득 및 채무상환을 할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언제든 과세관청에서 조세회피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조사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해당 예금을 인출한 상대방측에 자금출처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고된 소득보다 갑작스레 많은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졌기에 소명요청이 올 수 있음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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