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군의관은 근무형편상 이동으로 보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이며,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조정지역입니다. 2021.9.30 아내(만31세) 단독명의로 잔금 및 등기, 아내 세대주이며, 전입신고함(혼인신고전) 2021.10월중 남편 전입신고함(혼인신고전) 2021.11.12 혼인신고 2022.03.11 남편이 병원에서 레지던트 근무하다 퇴사후, 군의관으로 입대하였고, 경기도 양주시로 발령받음. 아내가 6월중 출산예정으로, 주말부부가 어렵습니다. 2022. 10월중 집을 양도하게되었을때, 군의관을 근무형편상 이동사유로 볼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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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하면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군의관이시더라도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충분히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한 것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 본인만 1년이상 거주를 했고 다른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를 못하더라도 해당 세대원이 전근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이주를 하였다면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 제 목 ] 주택 소유자 본인만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에게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194715&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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