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1 저도 궁금해요!
05-08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세액 적용 여부
제가 유튜브를 운용하면서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
(면세사업자) 업종코드로 종합소득세를 작년에 지불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 이라는 것을 알게되면서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940306가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걸 알았습니다
반면에,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혜택을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요,
만약, 지금이라도 921505 (과세사업자)로 업종을 변경하게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대한 혜택을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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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마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단, 업종 변경은 기업고용노동부 사전 심사를 통과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고용노동부가 업종 변경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한다면, 내년부터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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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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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조특법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연령적용
가능합니다.
창업일인 '22.05.30 기준으로 만35세에 해당하지만 군복무기간인 약 1년 9개월을 차감하면 창업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이므로 청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서 '청년'이란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요건, 감면기간, 감면율 등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받기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요건 : 1)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창업후 5년간 감면율 5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청년요건 : 창업당시 15세이상 34세이하인자가 대표자이거나 법인의 대표로서 지배주주로서
최대 출자자에 해당할것
3. 업종요건 : 소비성서비스업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됩니다.
4. 창업의 범위 :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기존의 사업을 법인전환 한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기존은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급)2020년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세액 적용 2021년 변경 가능여부
변경된 대표가 창업자가 아닌자로 변경되면 창업 감면 자체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변경된 대표가 창업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질의하신 것처럼 50% 감면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변경시점부터 창업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서면법인2019-1931(2020.09.1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법인2020-3167(2020.09.28)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종합소득세
유형자산처분이익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적용 여부
사실상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창업세액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와 해석을 첨부해드리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인46012-758 (2001.06.0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118, 1997.04.22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및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수입이자 및 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 재조예46070-364, 1998.10.16
개인사업자가 공제ㆍ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승용차 및 기타 차량운반구의 매입에 사용하는 것은 ‘사업용 자산’ 의 매입에 해당안됨
○ 소득46011-3284, 1997.12.15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는 내국법인과는 달리 감면세액상당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 【 감면대상소득의 범위 】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제7조 제1항・제63조 제1항・제64조 제1항・제66조 제1항・제67조 제1항・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ㆍ유가증권처분이익ㆍ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36, 2010.04.1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고정자산처분이익, 이자수익이 포함되지 않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병역기간 제외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도 해당하는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전서희회계사입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한도)로 하여 빼고 만 34세 이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 제 16조를 따르며, 제 16조에서는 다시 시행령 제20조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께서 문의주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신 기간도 병역기간에 해당되어 제외하여 청년의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회계사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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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불가능함)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생산일자 : 2024.10.18.요 지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 신【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9, 2024.10.18.】[질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제1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됨(제2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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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프리->창업했을 경우에도 가능)서면-2023-소득-2676생산일자 : 2024.07.01.요 지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이후에 발생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하여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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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다른 업종으로 변경신고해도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다른 업종으로 변경해도 가능)사전-2024-법규소득-1018 [법규과-561]귀속년도 : 2024생산일자 : 2025.03.20.요 지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항의“창업”에 해당하는 것임답변내용「조세특례제한법 」 제6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전혀 다른 창업감면대상 업종을 새로이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3.0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해외직구대행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 후 - 실질적인 사업활동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24.0월 사업장을 이전하고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함 - ’24.0월 제조업에서 최초 매출 발생 후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2. 질의요지○사업자등록 하였으나,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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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상황에 따라 가능하다)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제 목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요 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을 충족한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등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창업의 경위, 정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와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하는지2. 사실관계○ 질의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에 2019년 개업하여 제조업(즉석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자는 1993년 출생자로 본인이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함3. 관련법령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② (생략)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2.31>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27. (생략)⑤~⑨ (생략)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8.28, 2019.2.12>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