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병역기간 제외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도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만 35세에 창업을 하였고 병역은 일반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3년 병역특례 근무를 하였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에 병역기간 제외라는 말에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도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병역기간에 현역기간만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저처럼 병역특례로 전문연구요원 복무한 경우도 병역기간니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전문 전서희회계사입니다. 현행 조특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한도)로 하여 빼고 만 34세 이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역의 의무는 병역법 제 16조를 따르며, 제 16조에서는 다시 시행령 제20조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을 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분께서 문의주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신 기간도 병역기간에 해당되어 제외하여 청년의 나이를 계산하실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는회계사올림:)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