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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지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대전지역(2020년 6월 17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 A주택(대전): 1998년 취득 후 거주 중 - B주택(대전): 2020년 5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입금(잔금청산 및 등기일: 2020년 7월) B주택 계약 후 투기과열지구 지정되었으나, 이 경우 예외적으로 계약일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주택 3년 내 매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3년 기한은 2023년 5월 까지인 것인지, 2023년 7월 까지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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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신규주택 계약+계약금을 지불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신규주택 취득일이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20.7인 것이므로 '23.7까지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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