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임대사업자 말소 양도소득세 문의

1가구 2주택자입니다. A 강릉 아파트, 가족거주 19년4월 입주 B 강릉 아파트, 단기주택임대사업자 20년 2월 취득 및 등록 B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가능한 것으로 확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후 양도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 요청 - B 아파트 보유, A 아파트 5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 A 아파트 보유, B 아파트 1년 이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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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 임대아파트 자진(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년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경우 A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지 않고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B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A아파트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양도한다면 B아파트는 완전한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2. A아파트를 B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시고, B아파트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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