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서면-2021-부동산-3532 [부동산납세과-234] , 2022.02.08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요건을 계속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요 지 ]

소득령§155㉓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이 자진․자동말소된 이후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에 따른 특례 적용 가능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1, 2022.01.2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질의1) 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2)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아도 쟁점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질의3)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쟁점특례가 적용가능한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