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

(전 소유자 등록일임)

  • 서면-2020-법규재산-5310 [법규과-2305]

  • 등록일자 : 2022.12.15.

  • 생산일자 : 2022.08.10.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포괄 양수 후 자진말소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소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포괄 양수받은 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제2호라목1), 같은 영 제155조제23항제1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사목의 적용요건 중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일(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4.4월

 

’20.11월

 

 

A주택

(거주주택)

 

 

 

 

 

 

 

 

 

 

 

 

 

취득 및 거주

 

양도

 

 

 

 

’15.4월

’19.2월

예정

 

B주택

(장기임대주택)

 

 

 

 

 

 

 

 

 

 

 

 

 

전 소유자(乙) 최초 임대등록․임대개시

신청인(甲) 취득 및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자진말소하고 양도

○ ’14.4월 A주택 취득하여 거주

○ ’19.2월 B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여 취득

  * 전 소유자는 舊 「임대주택법」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15.4월 임대 개시하여 계속 임대하였음

○ ’20.11월 A주택 양도(소득령§155⑳․21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 신청인은 임대의무기간이 1/2 이상 임대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하고 B주택을 양도 예정**

  ** 소득령§155⑳(2)·167의3①(2)마목에 따른 임대료 증액제한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522(2)라목1), 소득령§15523(1) 및 §167의3①(2)사목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임대기간의 기산일

  ※ 전 소유자의 임대개시일(’15.4월) vs 신청인의 임대개시일(’19.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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