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친척분께서 부모님께 3억원 증여 후 그 돈으로 부동산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 문의

1. 친척분 -> 부모님께 3억원 증여 예정 2. 부모님은 3억원으로 수원쪽 빌라 매매 예정(부모님 명의, 생애 최초 취득) Q1) 이 경우 3억원에 대한 증여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며,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Q2) 차용증을 쓰고 공증받으면 증여세 면제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Q3) 부모님 명의로 수원 빌라 취득시 자금출처에 증여라고 기재하면 되는건지? Q3-1) 만약 기재안하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건지? Q4) 이케이스에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은 또 없는건지? (부동산취득시 발생하는 세금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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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납부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증여받은 금액이 3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4,800만원입니다. 2. 아닙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3억을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3억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란에 기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환할 예정이시라면 차입금 란에 기재하시고 차용증 작성 및 실제로 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3-1. 세무서에서 부모님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거나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부모님께 자금소명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주택을 취득할 때는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주택 취득 이후 주택 보유기간 중에는 보유세인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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