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2주택자입니다. 할머니께 빌라 증여받는겨우 세금

현재 저희는 2주택자입니다. 시할머니께서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살고 계시던 인천시 계양구 빌라 구매가 6천 현거래 시세 8천~1억정도 되는 빌라를 남편 명의로 증여 받으려고 합니다. 시부모님도 1주택자이셔서 저희 명의로 돌리길 원하십니다. 1.남편 명의로 증여 받을 시, 세금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2.미성년자인 증손자(14세)에게 증여 할 시 세금이나 가능성은 있을까요? 3. 부담부 증여나 매매로 진행할 경우 어떤게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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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본인의 어머니에게 증여받을 경우, 시가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485만원입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증여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하는데, 공시가격 x 3.8%(85제곱미터 초과시 : 4%)가 적용됩니다. 2.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며 증여 취득세는 위와 동일합니다. 다만, 미성년자 자녀는 증여세와 취득세의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으므로 현금상당액까지 증여해야 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훨씬 증가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또한,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질문자님과 별도세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이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3. 부담부증여 vs 증여 vs 양도에 대한 세금을 정확히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채무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고 세무대리인과 충분히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세금계산 및 비교를 원하실 경우, 1대1 문의 또는 전화상담을 요청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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