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상속신고 전 등기문제에 관하여

남편 사망후 과거 채무관계에 의한 임야가등기를 채권자가 상속 신고하기전 본등기를 한다면 세금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와 양도세 두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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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는 상속개시시점(사망일)을 바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셔야 하고 본등기 형성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될 것이나, 상속개시시점과 본등기 형성시점의 차이가 사망일 6개월 이내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나 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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