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상속주택 등기를 6월 1일 이후 완료할때 상속취득인이 종부세 자가신고 납부 가능한지

5월 14일 아버지 사망 후 11월 16일자로 주택을 어머니가 아닌 자녀가 100% 지분으로 상속하여 등기완료하였습니다. 어머니는 2주택자였는데, 등기 전 상속주택이 어머니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재산세는 3주택 납부하였고, 11월 20일자 종부세도 상속주택 포함하여 3주택으로 부과되었습니다. 홈택스 자진신고를 통해 이를 취소하고 어머니 기존 2주택, 아들 상속주택 1개에 해당하는 종부세 납부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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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6월 1일기준 부동산 보유자를 바탕으로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재산세)에서 파생되어 나온 세법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는한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6월1일에 사실상 해당 물건을 소유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상속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된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상속등기 전이기 때문에 모친의 재산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참조-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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