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2억 미만에서 무이자차용과 증여의 차이

안녕하세요. 2억 미만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다시 되돌려주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차용증을 적지 않으면 현금증여로 인식되어 증여세를 두 번 내야 하고, 무이자차용증을 적을 시 무이자차용으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억 미만에서 증여추정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도 비슷한 기준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싶어서요... 이 세가지 단락 중 제가 이해한 것에서 틀린 것이 있는 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현금거래는 차용이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는 전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서로간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실제로 대여 후 상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용거래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은 약 2.17억(217,391,304원)이하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로 차용을 하게 될 경우,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증여추정은 재산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자금 소명요구를 하며, 이 과정에서 재산취득가액의 20%와 2억 중 적은금액까지는 증여추정을 배제하여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증여추정배제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증여받은 것이 명백할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는 충분히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