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아들과 며느리 각각에게 2억씩 무이자로 차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0년 간 무이자 증여 공제인 5000만원 한도 채워서 증여 완료했고, 신혼 출산 공제인 양가 1억씩 이미 증여 완료한 상태라 잔여 증여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1. 시아버지께서 아들과 며느리 각각에게 2억씩 무이자로 차용 가능할까요? -> 아들 며느리 각각의 월급으로 매달 83만원씩(합계 166만원) 원금 상환(20년 만기) 2.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각각의 자금으로 2억씩 아들에게 무이자 차용은 가능할까요? -> 시아버지 시어머니 각각에게 아들 며느리 월급으로 매달 83만원씩 월급 상환(20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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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는 구조는 가능하지만, 무이자 차용이라면 기간과 상환 방식이 핵심입니다. 실무상 차용기간을 20년처럼 길게 설정하면 무이자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부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5년 이내로 기간을 정하고, 매월 원금을 실제로 상환하며 계좌이체 내역을 남긴다면 무이자 차용도 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용증 형식보다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후관리이며, 만기 시 잔액 없이 전액 상환되는 구조여야 안전합니다. 이미 증여공제를 모두 사용한 상태라면, 차용이 증여로 뒤집히는 순간 바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처음부터 5년 기준의 보수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관련된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403424541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아들(남편)과 며느리는 각각 시아버지로부터 2억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83만원씩, 20년 만기로 상환하셔도 됩니다. 2.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시아버지+시어버니 합산하여 2.17억 이하까지만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두분 합계 총 4억을 차용할 경우,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낮은 이자율은 2.1%만 초과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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