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무허가주택 보유중 취득세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무허가주택 보유중입니다.(1980년에 준공된 단독주택)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통해 확인해보니 1억2천만원으로 조회 됩니다. 이 경우에 신규로 주택을 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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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 주택(무허가+미등기)은 취득세 기준에서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허가 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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