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입주권보유중 아파트 1채 더 매수할때 취득세 문의

소유중인 입주권 -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 -19년 4월 매수 - 26년 입주예정 1.올해 아파트 1채를 더 매수(청약포함)하면 취득세는 3프로인가요? 8프로인가요? 2. 현재 입주권을 무주택이라고 본다면 멸실일부터 무주택기간이라고 보는건가요? 3. 입주권과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 모두 조정지역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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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승계 입주권도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입주권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 취득에 해당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되며, 조정지역이라면 8%가 적용이 됩니다. 2.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입주권 취득 시점부터 취득세 주택수에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3.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므로 8%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규주택(26년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올해 취득할 주택)을 처분하거나 신규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으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매수시점에 입주권취득한것이 건물이 멸실되어 토지 밖에 없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아파트는 기본세율로 취득세 과세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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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승계 조합원으로서 주택 수에 잡히기 때문에 아파트 1채를 매수한다면 2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용산구) 주택을 취득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2주택까지는 1~3%입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8%입니다. 2. 기존 조합원이 아닌 승계 조합원이기 때문에 입주일부터 주택 기간으로 산정되고 단순히 조합원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9년 4월부터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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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취득세 주택수 산정 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아파트 취득 시 질문자님은 2주택자로 분류되며 해당 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이라면 8% 비조정지역이라면 1~3%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조정지역에 해당하므로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답변2) 입주권 자체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입주권을 보유 중인 기간 무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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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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