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5

무허가건물 보유중 추가 주택 매수시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비규제 지역에 무허가 건물(1980년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소유중이십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이고 재산세?만 나오고 등기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정지역에 )추가적으로 주택 매수를 할 경우 취득세는 몇 %가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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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보유중인 상태에서 신규로 쥬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1.1% ~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허가 주택이며 기준시가가 1억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득세(주택가액에 따라 1~3%)를 부담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저나 타세무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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