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가족간 매매전에 차용 문의드립니다

제가 동생아파트에 몇년 무상거주 중에(동생 주소지는 다름) 동생이 집을 처분해야해서 얼마전에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대금은 1억1천이고 시세에 맞게 통장이체 하였습니다. 거주 하면서 동생아파트 대출금 일부인 2600만원을 무이자로 차용증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계좌이체는 안했고 제 예금만기일에 현금으로 찾아서 그날 대출은행 창구에서 현금입금한 영수증은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는 증여로 본다고 매매후 돈이 오가면 안된다는데 저는 2600만원을 받아야하고 동생이 받은 매매대금에서 이체하면 증여로 보는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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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자면 질문자님께서 동생분에게 주택을 1억 1천만원에 매입하시고 해당 주택의 대출금을 차용해주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이체내역을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나 차용증이나 기타 증빙 없이 기타친족(형제)간 26백만원의 금액이 이동했다면 증여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크게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 생각되나 만일을 위해 소명자료(문자기록 및 통화기록)를 준비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동생분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동생분이 상환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인->동생분께 계좌이체를 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받은 영수증으로 대신 상환해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므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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