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부모-자녀 간 차용과 증여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에 혼인신고한 사람입니다. 2023년에 부모님으로부터 2억원을 차용했습니다. 2024년도 신혼부부 증여 면제 조항이 신설되면서 차용했던 2억원을 증여 처리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입니다. 1.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2억을 현금 증여 후 증여세 신고-> 증여 받은 2억원으로 2023년에 차용한 금액을 상환해도 세법 상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면, 차용 상환과 상환없이 증여는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차용에 대한 이자를 지급 중이며, 추가 발생할 증여세는 납부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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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민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차용관계의 성립의 기본전제 조건이 "상환"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2023년 부모로부터 받은 2억에 대해서 차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환"이라는 과정이 필수 적으로 필요합니다. (상환의 과정이 없다면, 차용증 작성과 무관하게 증여로서 추정됩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질문자의 의도대로 해당 2억의 상환하는 과정에서 2억의 자금 부족으로서 2024년 현 시점에 부모가 자녀에게 2억에 대한 증여를 이행하고 해당 혼인 공제로서 1억과 직계존비속 공제 0.5억인 합친 금액 1.5억의 공제 후 남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만일 2억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할시 2억-1.5억= 0.5억 에 대한 10% 세율인 5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1.5억을 우선적으로 증여공제 받게 될시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자금으로 0.5억으로 부모에게 상환하게 될 시에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다양한 방법이 예상됩니다. 다만 요약하자면 2억을 오로지 증여받게되고 증여세 5백만원을 부담한 다음 다시 2억을 부모에게 상환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부모와 자식간의 차용관계는 성립됨으로서 추가적인 증여세는 없을 것이라 판단되네요. 두 번째 방법인 본인의 자금조달로 1.5억을 구하신 다음에, 부모에게 상환하더라도 0.5억에 대한 부문이 아직 해소되지 아니하였기에 완벽한 상환의 과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한 2억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증여받게 되더라도 여전히 증여세액은 500백만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혼인공제+직계존비속 공제=1.5억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여자금 0.5억을 상환하게 된다면 나머지 상환과정이 해소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께서 1번 방법과 2번방법을 하더라도 결국 부모로부터 2억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증여세는 500만원 발생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물론 증여세 500만원을 부담하셔서 위 모든 상환과정을 해소하게 된다면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제약적입니다. 필히 세무대리인과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본인의 상환에 맞는 절세법과 가장 리스크가 적은 상황을 고려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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