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부모자식간의 차용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전세보증금으로 [친정엄마->집주인] 1.5억 직접이체하셨습니다. 당시 차용증작성이나 매월 일정액 상환해야하는 걸 몰라서 아무런 조치없이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곧 전세만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예정이고, 매매한 집 잔금에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받는대로 친정엄마께 전액상환 후, 이제라도 비과세한도 5천만원은 증여신고 및 1억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월 일정액 상환하고자 하는데, [집주인->본인->친정엄마->본인] 이렇게 돈이 이체되어도 이게 가장 최선일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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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대여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 -> 친정엄마 -> 본인이 현재 그림에서는 맞아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가 맞습니다. 다만,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2. 1억원에 대한 차용증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선생님께서 친정어머님께 1억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실 계획이고 이를 실행에 옮기신다면, 증여가 아니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금액을 상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 소득,직업 등으로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차용한 금액에 이자를 실제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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