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부부간 명의 이전후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입니다. (둘다 남편명의) 지금 실거주는 아파트에 하고 있으며 3년이상 거주하고있습니다. 비거주 하고있는 빌라를 제 명의로 바꾼뒤 아파트를 매도하게되면 양도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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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주택 중 하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서는 동일하게 1세대 주택자에 해당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1세대 2주택자로서 비과세가 되는 상황이시라면 비과세로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만약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로서 계속해서 2개의 물건을 가지고 가고 싶으시다면 1개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시 유리한 부분] 1. 양도소득세 현재는 1년간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유에되어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계속 2주택을 보유하다가 이후에 양도하실 계획이라면 증여를 통하여 증여 후 5년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최초 남편분이 취득한 가액보다 높은 증여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종부세 현재 2개의 주택이 모두 남편분의 명의이시기 때문에 남편분에게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1개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로서 각각 1주택으로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보유하는 기간의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시 증여세(6억공제)와 취득세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세액을 비교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현재 상황에 맞는 절세컨설팅방법은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3505316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1654109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 명의의 주택을 본인으로 이전을 하여도 1세대 2주택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무조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 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거나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면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하시고, 최종 1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기존주택 양도 만약,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할 경우 내년 05.09까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재해주신 상황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두 주택의 취득일, 소재지 등등)을 기재해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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