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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 아파트 매도후 부부공동명의 취득에 따른 증여세와 지분등기

안녕하세요. 현재 시가 12억원인 아파트를 제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0년 10월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제 명의로 4억원의 대출을 받아 취득하였고(취득당시 결혼 안함), 이후 결혼하여 4억의 대출을 와이프와 저의 소득(소득은 둘다 비슷하며 각각 연봉 1억)으로 같이 상환하여 현재 1.5억원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와이프와 제가 공동명의(50%씩) 2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구매시 1.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나요? 2. 증여세 이슈가 발생한다면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지분등기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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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될 경우, 각자가 11.5억(23억의 50%)의 자금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11.5억에 미달하는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현재 자금 및 향후 상환할 자금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각자가 50%씩 부담할 여력이 된다면 5:5 공동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2. 부부공동명의가 곧 지분등기입니다. 공동명의는 5:5, 6:4, 7:3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분비율이 어찌됐든 각자의 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금조달을 해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문제가 있더라도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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