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7

부부간 지분 증여후 이혼하고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1. 이혼 전 지분을 아내 4에서 6으로 남편에게서 증여받고, 이혼 후(증여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아내의 증액된 지분 2에 대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요?(아내는 거주자로 1가구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만 남편은 미시민권자 ) 2. 부부는 이 아파트가 전부인데, 30억의 고가주택으로 이혼 후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어떤 식으로 책정되나요? 예를 들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양도세가 적용되는지요? 1가구1주택 12억까지는 비과세인데 아내는 12억이 아니라 지분 60%이므로 7.2억만 비과세의 혜택을 보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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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1) 이혼전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2) (양도차익-장특공제)*(30억-12억)/30억=과세대상양도차익*60% 가 아내분이 과세되는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 고경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넵. 양도당시 이혼관계여도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2.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차익까지는 총액으로 계산한 뒤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나누어서 세액을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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