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이혼후 명의이전 후 현금지급 부동산 양도소득세

K주택.인천부평구 -18.4월 계약금(A명의) - 19년도 혼인신고 - 21.1월 공동명의 변경 - 21.3월 입주(현재실거주중) 현재 이혼준비중입니다 Q1. 궁금한 점은 K주택을 재산분할로 B에게 금전일부를 22.11월경에 지급하고 22.11월경에 A이름으로 단독등기를 하는것으로 조정합의시 K주택을 22.3월경매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지못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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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을 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혼 여부와 관련없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이라 함은 자산의 이전이 아닌 서로의 것을 서로 가져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단, 위자료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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