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0

비거주자 월세 소득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을 하여 현재 비거주자 입니다. (가족 모두 이주) 주택1 : 현재 전세 1억 주택2 : 월세 줄 예정 (2억/150만원) 저희 경우 한국에서 소득은 월세밖에 없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월세를 받으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 신분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전세로 주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전세로 준다면 보증금을 해외로 인출해도 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해청 이형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가 2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 매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youtu.be/3SS-e8YrWqg?si=SRPQ6PQMssMeVgqP 2.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https://youtu.be/BafmoMnQjyA?si=_00BpIR9Mn10Ljw1 3. 월세를 받는다고 해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래 비거주자 판단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A. 계속하여 183일(’14.12.31.이전 양도분은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 전세보증금은 일단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맡아두는 돈이므로 임대차기간 동안 해외로 반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exchange.kfb.or.kr/page/exchange07.php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