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유형이 다양해서 어떤 유형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납세자별로 유불리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보도자료로 발표했습니다.

신고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 활용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개인별로 사전 안내 및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납세자분들은 이 내용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이 안내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국세청에서 각 개인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의심스럽다거나 증빙 없는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거나 다양하게 주의 사항을 적어놓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납세자들은 이 내용을 참고해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시험을 볼 때 힌트를 미리 주는데 힌트를 보지 않고 신고를 하면 손해인 것과 같습니다.




2. 개인별 사전 안내 항목


각 개인 납세자별로 사전 안내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 등을 양도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해 줍니다.

또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 신고도 안내를 해줍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1대 제외하고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한 안내도 해줍니다.


그 외 다양한 항목들에 대해 납세자별로 안내를 해주니 신고 전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신고 도움 서비스 주요 정보


2024년 귀속에 대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 도움 서비스로 알려주는 주요 항목들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다양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기본사항 안에는 기장의무, 개인별 유의사항, 기납부세액, 최근 3년간 소득세 신고상황 등 다양한 정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4. 추징 사례들 


신고 도움 서비스를 보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 잘못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신고 추징 사례들입니다.

신고 소득 유형을 잘 못 신고했거나 수입금액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비용이 아닌데 비용으로 적용하여 신고한 사례들입니다.


아래 참고사항들을 보고 반드시 신고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소득 잘못 신고한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사업소득 신고시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사업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괴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6. 수입금액 누락한 경우


아파트 매매 계약을 진행하다가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받은 위약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추징을 진행한 사례들입니다.


국토부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료를 국세청에 전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국세청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에 대해서 추징을 진행합니다.





7. 비용 과다 신고 사례


요즘은 1인 기업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직원이 없는데 직원이 있을 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등의 금액을 비용으로 신고한 사례들입니다.

이렇게 출처가 불명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비용들에 대해서도 분석 후에 추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몇 년 후에 추징을 하면 당초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들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안내문을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미리 힌트를 주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신고하면 추후에 추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주의사항들을 납세자별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김태관 세무사입니다.(02-547-05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