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확인부탁드립니다.

업태:운수업(업종코드 602302) 종목: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6톤이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감면대상이라면 산출세액의 20프로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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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종코드 602302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입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감면율의 경우, 소기업(매출 80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수도권 지역은 20%, 수도권 외 지역은 30%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규모를 초과할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15%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 운수업(업종코드 602302)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감면대상 업종인 물류산업에 해당이 되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물류산업), 동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중 략 처. 물류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물류산업에는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문의의 경우 화물운송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해당업종으로 판단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정민세무회계 진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에는 "물류산업"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때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운송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출세액 X (감면대상소득 / 전체소득금액) X 감면율 * 감면율은 사업의 규모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소기업(운수업 기준 매출액 80억 이하)이고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 20%, 수도권 외의 경우 30%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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