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

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ㅇ두발 미용업

ㅇ의복 소매업

ㅇ신발 소매업

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ㅇ통신기기 소매업

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ㅇ독서실 운영업

ㅇ고시원 운영업

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

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

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

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

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

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

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

다른 케이스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컷을 하러 갔습니다.

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

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

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

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

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


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

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

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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