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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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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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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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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두발 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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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의복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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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발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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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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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통신기기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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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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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독서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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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시원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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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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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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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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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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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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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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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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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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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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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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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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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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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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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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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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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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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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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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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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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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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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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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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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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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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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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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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케이스를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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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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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을 하러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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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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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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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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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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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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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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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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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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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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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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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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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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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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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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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



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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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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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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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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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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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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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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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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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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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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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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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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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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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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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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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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