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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장기렌터카 경비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업종 940909)로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 대상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소속의 프리랜서로 장기렌터카를 활용한 경비처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문의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프리랜서도 장기렌터카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선수금과 월대여료 모두 경비의 대상인가요? 프리랜서의 경우 한도액이 별도로 있나요? 2. 혹시 프리랜서가 차량 구입을 하였을 경우 구입금액을 년단위 경비처리가 되는지요? 된다면, 몇년간 분할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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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도 업무용차량경비는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업무용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상당액 800만원 + 그 외의 차량유지비)까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렌트차량일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렌트비 x 70%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제재가 없으므로 업무관련 경비는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 구입가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일 경우,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원이며, 총 5년간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예:6년 정률법 상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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