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근로소득자(의사)의 프리랜서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현재 병원 소속으로 근로소득자입니다. 부업으로 타 병원 프리랜서로 진료행위를 하면서 사업소득 형태로 수입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여서 각종 경비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1. 집에서 프리랜서 직장까지 10km 정도, 매달 500km 운행합니다.이 때 현재 제 차량에 대해 보험료 및 기타 운영비용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차량은 근로소득만 발생하던 시절부터 운행하던 차량입니다. 처리한도도 문의합니다. 2. 휴대폰 통신비 경비처리 가능여부 3. 그외 경비처리가능항목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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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1. 업무용승용차량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별도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 차량유지비 700만원)까지 별도의 한도없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만약, 차량 유지비가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 차량유지비 @의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은 고정값입니다. 2. 휴대폰 등의 통신비도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차량유지비, 통신비, 컴퓨터구입 및 기타소모품비, 경조사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식대 등의 접대비 등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본인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실제 사업상 사용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며, 감가상각 등 비용산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출퇴근 업무용사용에 포함이 되며, 보험료, 유류비, 자동차세, 기타 유지관리비용 역시 비용산입이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비의 경우 연 8백만원 비용인정 가능하며,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에 대해 1천5백만원까지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기재한 경우 1천5백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2. 휴대폰 통신비의 경우에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 경우에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3. 그 외 면허세, 연수비, 접대비 같은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한 경우에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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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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