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9

프리랜서 강사의 경비처리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회사원이고, 와이프는 프리랜서 강사로 3월부터 5군데의 초등학교로 출강중입니다. 와이프가 3.3% 세금을 제외하고 월마다 초등학교에서 강의료를 받고 있는데 월에 250만원 정도로 년간 2,400만원 이상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리랜서 강사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 경비처리 예상 목록 1. 렌트카 ( 초등학교들이 차로 30분에서 1시간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 렌트카 사용 고려중 ) 2. 유류비 3. 학습 교구 구매비용 4. 강의 시 활용하는 교육의 음원 사용료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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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지출은 모두 사업관련 경비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이외에 통신비 비용, 교통비, 경조사비(지인분 축의금, 부의금 등)도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적인 경비(식대, 소모품 등)도 접대비나 소모품비로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수입 수준이라면 위의 경비 반영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아주 소액이어서 기존에 납부한 3.3% 세금의 일부는 환급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내년 5월 경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선유 천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렌트카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유류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3. 4.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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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강사분의 경우에도 당연히 경비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아내분께서는 향후 연간 소득이 대략 2,400만원 내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소득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이용하는 경우 벌어들인 소득의 80% 이상을 별도의 증빙 없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의 경비를 신경 쓰며 챙기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후 아내분의 소득이 더 오르게 된다면 비용처리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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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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