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부부간 세금 대납을 해도 되나요?

남편 아내 각각 세금이 나왔을때(종합소득세,종부세등) 남편이 아내의 세금을 대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의 고지서에 나온 납부전용계좌에, 남편통장에서 아내이름으로 송금) '세금은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원칙은 증여로 봐야 할것 같은데, 실무적으로도 100% 증여로 추징되는지... 아니면 일정금액 이하는 괜찮은지... 일년에 대략 1~2000만원 정도라면 어떤지 궁금합니다. (10년에 6억공제는 알고 있습니다. 초과분으로 1-2000정도를 묻습니다.) 실무적으로 금액선을 말씀해주시면 더 감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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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배우자가 대신 내준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0년간 6억이라는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와 실무적인 점들을 고려하면 기재해주신 1~2천만원 수준의 본인세금을 배우자가 대납하여도 세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부과는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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