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체납액 납부를 위한 가족 간 차용 관련 문의

체납 세금 납부를 위해 시아버지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려고 합니다. 차용기간은 1년 그리고 매월 50만 원씩 원금상환 후 만기 시 잔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문의 01. 위와 같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주부, 수입 없음) 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요? 문의 02. 1항이 안된다면 남편이 차용해서 대납 가능할까요? 문의 03. 1년 내 남편 명의 아파트 매도 돈으로 시아버지로부터 차용한 2억 원을 상환하고자 하는데 남편과 부인 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이외 고려해야하는 부분까지도 자문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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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억원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다면 갚아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남편이 차입을 하였거나 차입금 상환액에 대하여 남편에게 증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세금 납부인이 부인으로 되어있다면 남편이 아내의 국세를 대납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증여세 과세). 3. 시아버지로부터 빌린 차용인의 주체가 아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세금의 주체가 와이프이며 수입이 없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생각됩니다. 단, 남편 -> 아내로 10년이내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남편이 차용을 한 후 아내의 국세를 대납하고(증여 공제로 증여세0) 남편이 아파트 매도를 한 뒤 아버지의 차입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는 발생하나 증여세를 부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상기세무회계사무소 한승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01. 해당 무상대출은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만,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문의03.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총 6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이전에 남편에게 증여받은 가액이 4억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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