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양도소득세 매수인이 대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납하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에 대납세금을 가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취득가를 환산취득가액으로 환산해도 대납세금을 가산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납하기로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 간의 협의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의 양도가액은 매수인으로부터 받는 유상의 모든 대가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취득가액 결정을 무엇으로 하는지와는 관계없이 대납 세금만큼의 금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