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분양권 명의변경시 양도세 문의

제가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는데 부모님 명의로 변경하려 합니다 부모님은 비규제 주택1, 규제지역 주택1(토지) 총 2주택자임 규제지역 주택1(토지)은 토지 위에 집 멸실 시켜 1주택자 될 예정 분양권은 중도금 대출 전에 부모 명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증여는 부모 자식간 10년 이내 5천 비과세라 하는데 분양권 증여시 양도세가 나오나요? 명의변경만 부모님 앞으로 바꿔도 세금이 나오나요? 부모님께 명의 변경으로 중도금 대출 전에 증여 후 나중에 실제 아파트 값에 대한 증여세는 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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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분양권을 부모님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지 않고 무상으로 증여한다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시가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증여 당시의 본인의 납부액이 없을 경우 프리미엄만을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해당 분양권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분양권을 증여받은 이후의 분양대금(대출금)은 부모님이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납부해야할 분양대금을 본인이 대신 납부할 경우 증여세 대상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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