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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 명의 -> 단독 명의 변경 시 세금 관련 문의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A, B 2명이 아파트 분양권 공동 명의 계약 (지분 각 50%) 중도금 대출 전,10% 계약 금액만 지불,A 4470만원,B 3470만원 공동 명의 -> 단독 명의(A) 진행 시 1) 매매 시 무피면 양도세 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발생 세금이 있을까요? 2) 증여 시 남남이라 증여세 10% 붙나요? 그리고 무상 증여가 아니라 A가 B에게 3470만원을 송금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 등도 궁금합니다. 가장 나은 명의 변경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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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관계가 없는 A, B 2명이 아파트 분양권 공동 명의 계약 (지분 각 50%) 중도금 대출 전,10% 계약 금액만 지불,A 4470만원,B 3470만원 공동 명의 -> 단독 명의(A) 진행 시 1) 매매 시 무피면 양도세 없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발생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 발생 세금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2) 증여 시 남남이라 증여세 10% 붙나요? 그리고 무상 증여가 아니라 A가 B에게 3470만원을 송금할 예정인데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재산공제가 안됩니다 양도이므로 증여는 없습니다 취득세 등도 궁금합니다. 가장 나은 명의 변경 방법이 무엇일까요? -->분양권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나 매매중 선택하면 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미엄이 없으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없기 때문에 10%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3,470만원을 지급할 경우 4,470만원에 30% 이상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저가양도)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추후 건물 완공 후 매각시 분양가액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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