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재개발 입주권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2018년3월A주택재개발관처분인가난입주권취득-부부공동명의 (경기도성남) 조정대상지역아니였음 사이에-조정대상지역으로지정 2019년7월A입주권 배우자사망으로 -상속됨 (단독명의) 2022년11월완공 2020년3월 B주택인천부평 관처분인가난입주권취득-단독명의 2024년완공 2026년 b주택을 먼저팔때양도소득세피할방법이없겠죠? 양도소득세몇프로인지도ㅜ 아그리고A주택 경기도성남에서2년거주를해야양도소득세를안내는건지용 상속된이후에 단독명의일때법이 되는건가용 아님2018년기준으로 법이적용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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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을 2026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026년 양도당시의 양도가액, 취득가액,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기간을 제외할 경우, 중과대상주택이 2채라면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2. 2018년 3월 입주권 취득당시, 무주택자일 경우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배우자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19년도 7월에 배우자의 A입주권1/2 지분을 상속받아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규는 증여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상속도 동일합니다. 조정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8, '18.10.10) '17.8.2 이전에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17.8.3 이후에 해당 분양권 지분 1/2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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