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이었다가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하다가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맞게 본인이 어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입주권 1개만 보유한 경우

입주권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89조 1항 4호 가목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 도정법 등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일 것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2년 보유

- 2년 거주(17.8.2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물건)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1+1 입주권의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입주권 1개(A)를 보유하던 중 주택 1개(B)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입주권 1개를 보유하던 중 주택 1개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89조 1항 4호 나목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양도하는 물건이 먼저 취득했던 조합원 입주권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 2년 보유

- 2년 거주(17.8.2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한 물건)

→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충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에 A입주권을 양도

이때, B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입주권이 준공 된 후(A) 신규주택(B)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오늘은 입주권을 양도시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굉장히 큰 혜택이지만 세액차이가 큰 만큼 변수가 많은 제도입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이슈가 발생하여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최종 검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