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안녕하세요 재개발로 인한 1+1 입주권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15년전 가지고 있던 집이 재개발 되어 철거로 인하여 1+1 입주권을 받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주를 위한 아파트를 매수 하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2017.09 매수) (매매당시, 입주권 취득당시는 비조정 지역이었으나 이후 조정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완공(2022.07 입주예정)이후 입주를 할 경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매매시 어떤 과세 적용을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2022.07 이후 매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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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로 인한 1+1의 입주권의 경우 2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입니다. 이후 준공이 되어 A,B 2개의 주택으로 등기가 되는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초 15년전에 취득했던 종전주택의 취득시기입니다. 따라서 신축주택 준공 후에는 1세대 3주택으로서 다음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1.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3주택 중과 :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 양도소득세율 6~45% + 중과세율 30% 가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취득시기 조정지역 여부는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적용되며(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 세종지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적용), 중과세율 적용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거주주택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중과 : 거주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전까지 종합부동산세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1+1 관련하여 작성한 블로그글과 기사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0134346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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