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개인 업무용승용차 렌트했을떄 질문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렌트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정자산등록하지말고 업무용승용차만등록하고 업무용승용차비용조졍 이거 해주고 감가상각비는 렌트료의 70프로 강제로 해주면되나요 ? 근데 차 그냥 빌린건데 감가상각 해버리면 렌트해준사람은 어떻게처리가되는거죠 .. 허허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차량은 본인 차량이 아니므로 감가상각비가 아닌 렌트비의 70%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렌트차량의 경우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보아 연 8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사업자의 업무용차량 경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렌트차량의 경우 지급하시는 렌트비용의 일부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하여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2. 실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닌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계산하여 경비처리하시게 됩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경우 임차료의 70%로 연간 800만원 한도로 계산을 합니다. 3. 이렇게 계산한 감가상각비상당액과 이외 차량관련 비용을 합쳐서 (1) 연간 총 비용 1500만 이하의 경우 100% 비용인정 (2) 연간 총 비용 1500만 초과시에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인정금액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