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9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방법 문의!!!

질문1번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년도 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가 있습니다. 고정자산에 등록하여 차량관련 비용처리를 하고싶은데, 14년도에 취득차량이라서 고정자산등록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적용해야하는건지? 왜냐면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는 16년부터 취득한 차량부터 정액법 아닌지요? (*참고* 20년도 개업시에는 간편장부라서 차량을 고정자산에 잡지 않았고, 21년 복식장부를 하면서 고정자산을 잡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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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16년 이전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도 2017.1.1.이후(성신신고확인대상자인 경우 2016.1.1.이후) 필요경비산입분부터는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규정과 운행일지 미작성시 필요경비 1,500만원의 한도 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아래 국세청 질의응답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Y0NjY=MTA3Nj&loginId=&viewYn=Y https://teer.hometax.go.kr/home.do?mode=getReq_view&url=pub/getReq_view&reqId=Y3NjE=MTEwMz&loginId=&viewYn=Y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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