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개인사업자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대상자는?

▶다음의 대상자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2021년 이후 소득분 부터 성실신고대상자 (직전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예를들면  2022년 귀속 신고의 경우 2021년 귀속 성실신고대상자로서 2022년 귀속 복식부기의무자),의료업,약사업,수의사업, 세무사업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사업자별로 1대까지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되는 1대부터는 업무용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구성원수에 상관없이 승용차 1대까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2대가 되면 추가 되는 1대부터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제재는?

▶2번째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승용차 미가입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2024년 이후부터는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는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는 업무사용비율을 0%(전액 필요경비인정 안함) 으로보고 성신실고대상자와 전문자격사이외의 일반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 2025년은 업무사용비율 50%(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함)로 봅니다.




귀속연도

의무 가입대상자(2번째 차량부터 의무가입생김)

미가입시 업무사용비율

2021년~2023년

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

50%

2024년~2025년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0%,그외 사업자 50%

2026년~이후 

모든 복식부기의무자 

0%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이란?


▶아래의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1. 해당 사업자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자주묻는 질문및 답변 

Q:2024.01.01일 이후 취득한 2번째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는것인가요? 2023.12.3일  이전에 취득한 차량은 적용 하지 않는건가요?

A:2023.12.31일이전에  취득한 차량도  개인사업자의 2번째 업무용 차량이라면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Q:2024년 연중 아무때나 업무용 전용 보험에 가입하기만 하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2024.01.01일 부터 무조건가입해야하나요?

A:네 2024년 연중에 가입시  가입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업무비율인정비율이 축소되어 필요경비인정 한도가 줄어 듭니다  따라서 2024.01.01     이전에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8조의3 5항  2호]

    -아래의 산식에 의한 부분만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업무사용비율*해당과세기간 전용보험 가입일수/전용보험 의무가입일수


Q:업무전용 차량보험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A:기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업무용 전용보험에 가입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 문의나 기타 기장상담 원하시는분은 아래 명함의 전화번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