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2주택보유 공동명의 2천만원 미만 월세소득 남편 1인 명의로 신고 되나요?

2주택 공동명의로 보유중입니다. A 거주중이고 B 보증금 2천 월세110만 받고 있습니다. 공동명의지만 임대인 명의는 남편 혼자만 되어있고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입니다. 종합소득세 남편만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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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이 공동명의이더라도 남편분이 단독 임대인이라면 남편분께서만 월세 11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남편분은 질문자님의 주택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하는 것이므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증여의 문제도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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