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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 임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및 소득세 등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 1분양권(총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을 곧 등기접수를 하게될 것 같아 기존 보유중인 공동명의(5:5)주택을 월세로 임대하였을 경우 아래사항 문의드립니다 -남편:연봉7천만원 -부인:무직 남편직장 피보험자 만약 가지고 있는 주택을 보증금(5천~1억)을 제외한 월세 100만원의 임대수익료를 받았을 경우 건보료 피부양자 박탈되는지, 만약 임대수익이 월 70만원일 경우 분리과세해도 부인 건보료가 발생하는지, 남편임대소득세는 얼마가 될지,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월세수익의 경우 소득이 있는 남편명의로 몰아주기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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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명의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5:5의 동일한 지분일 경우, 아내 분은 임대수입은 연간 600만원(연 1,200만원 x 50%)이므로 지역가입자 건강료가 부과됩니다. 아내분이 피부양자를 유지하려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4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하며 50%경비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수입이 400만 원 일경우, 50%인 경비 200만원 공제 후 남은 소득이 200만원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연간 주택임대수입 이외의 다른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200만원에서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하면 결국 0원이 되므로 계속해서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다음연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남편분도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5:5 비율일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600만원 - 600만원 x 50%) x 15.4%(지방세 포함) = 462,000원 3. 공동명의 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을 남편분 단독으로 한다면 남편분이 전액 세금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이때 남편분이 납부해야할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 1,200만원 x 50%) x 15.4% = 924,000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동수 세무회계 사무소 유동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수익이 1원이상으로 발생하시면 피부양자 박탈되시고,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집니다. 2. 남편분 예상 임대소득세는 연말정산된 금액과 합산되서 계산되므로 , 감면,공제등 금액이 불명확해 관련자료를 보고 계산 후 알 수있을 것입니다. 3. 공동명의 월세수익은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 몰아주기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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